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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이렇게 다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겉보기엔 같은 ‘부부’지만 법적 효력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상속 등 현실적인 문제에선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커플,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자라면
‘법률혼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위자료·재산분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조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사실혼과 법률혼, 법적으로 같은 결혼일까?

사실혼과 법률혼, 법적으로 같은 결혼일까?

사실혼도 사회적·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결정되며,
혼인신고가 없다면 어디까지나 ‘사실혼’일 뿐 법률혼이 아닙니다.

만약 과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법률혼으로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가장 큰 차이는 상속 가능 여부

가장 큰 차이는 상속 가능 여부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바로 상속권 유무입니다.
→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판례

  • 남편 병간호를 끝까지 한 사실혼 배우자 → 상속 불인정
  • 병간호 없이 소송 제기한 배우자 → 재산분할 인정

도덕적으로는 아이러니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여부’가 전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유사하게, 사실혼도 관계가 종료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로 보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줍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권, 상간소송 청구권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인 줄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법률혼과 유사하게 50% 이상 분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결혼식 진행 여부 및 사진
▶ 호칭 사용 (남편/아내)
▶ 가족과의 상견례·명절 방문
▶ 함께 보험 가입 또는 보호자로 지정
▶ 주위의 인식 (이웃, 지인)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혼인 의사’와 ‘혼인생활 실체’를 판단합니다.
이 둘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vs 동거, 재산권에서 결정적인 차이

재산권에서 결정적인 차이

사실혼과 동거는 가장 큰 법적 차이가 재산분할 가능 여부입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동거: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청구 불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에는 이 차이가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는 그냥 동거였지’라고 주장할 때
반대로 ‘사실혼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로가 경험한 사실혼 입증 사례

신세계로가 경험한 사실혼 입증 사례

❖ 실제 사건 사례

  • 가족 명단이 새겨진 상패에 “며느리 000” 기재 → 사실혼 인정
  • 보험 가입서에 ‘배우자’ 표기 → 사실혼 정황 증거
  • 응급실 보호자 란에 ‘배우자’로 기재 → 실제 혼인생활 유추 가능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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