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과 법률혼, 겉보기엔 같은 ‘부부’지만 법적 효력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상속 등 현실적인 문제에선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커플, 오랜 기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자라면
‘법률혼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위자료·재산분할 가능성,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조목조목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사실혼과 법률혼, 법적으로 같은 결혼일까?
- 사실혼과 법률혼, 가장 큰 차이는 상속 가능 여부
-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 사실혼 vs 동거, 재산권에서 결정적인 차이
- 신세계로가 경험한 사실혼 입증 사례
사실혼과 법률혼, 법적으로 같은 결혼일까?

사실혼도 사회적·실질적으로는 부부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결정되며,
혼인신고가 없다면 어디까지나 ‘사실혼’일 뿐 법률혼이 아닙니다.
만약 과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법률혼으로 결혼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기망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혼, 가장 큰 차이는 상속 가능 여부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바로 상속권 유무입니다.
→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집니다.
→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판례
- 남편 병간호를 끝까지 한 사실혼 배우자 → 상속 불인정
- 병간호 없이 소송 제기한 배우자 → 재산분할 인정
도덕적으로는 아이러니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여부’가 전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유사하게, 사실혼도 관계가 종료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로 보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져 분할해줍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권, 상간소송 청구권 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간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인 줄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엔,
법률혼과 유사하게 50% 이상 분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이 아닙니다.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결혼식 진행 여부 및 사진
▶ 호칭 사용 (남편/아내)
▶ 가족과의 상견례·명절 방문
▶ 함께 보험 가입 또는 보호자로 지정
▶ 주위의 인식 (이웃, 지인)
이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혼인 의사’와 ‘혼인생활 실체’를 판단합니다.
이 둘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 vs 동거, 재산권에서 결정적인 차이

사실혼과 동거는 가장 큰 법적 차이가 재산분할 가능 여부입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가능
- 동거: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청구 불가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에는 이 차이가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우리는 그냥 동거였지’라고 주장할 때
반대로 ‘사실혼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로가 경험한 사실혼 입증 사례

❖ 실제 사건 사례
- 가족 명단이 새겨진 상패에 “며느리 000” 기재 → 사실혼 인정
- 보험 가입서에 ‘배우자’ 표기 → 사실혼 정황 증거
- 응급실 보호자 란에 ‘배우자’로 기재 → 실제 혼인생활 유추 가능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