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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는 법적 수단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송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인데, 상대방이 전혀 근거 없는 청구를 해온다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피고는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해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의 개념, 요건, 제한사항 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무엇인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이란?

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나 사무소가 없거나, 소장이나 소송기록상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피고가 법원에 소송비용 담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명백히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가 입을 수 있는 비용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담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포괄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고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담보가 부족할 경우에도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신청 가능한 요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원고가 대한민국 내 주소, 사무소, 영업소가 없는 경우
  • 소장 또는 소송자료로 보아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 피고가 법원에 신청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제한사항은 무엇일까?

법률 상 제한사항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한 가지 중요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해당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청구가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다면, 담보제공 신청이 더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부당한 소송에 대한 선제적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상 활용 시 주의할 점

실무상 활용 시 주의점
  • 진술 전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변론 이전 단계에서 신청 여부를 고민해야 하며, 일단 본안에 들어가면 신청 기회는 사라집니다.
  • 담보 대상은 금전일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 방식이 활용됩니다.
  • 담보 제공이 명해졌는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결론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부당한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해 피고가 법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타이밍과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억울한 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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