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혼외자가 등장해 유류분을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될 경우, 혼외자 역시 당당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 그리고 관련 쟁점과 대응 방법까지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유전자 검사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유류분 반환청구, 혼외자도 제기할 수 있나요?
- 생전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혼외자가 과거에 받은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특별수익과 기여분, 실제 소송에서 왜 중요할까요?
- 상속인 입장에서 혼외자 등장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외자의 상속재산분할,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혼외자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친자임이 입증된다면, 민법상 상속권이 부여되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 경우 기존 상속인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부친과 직접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형제자매와의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임이 명확해지면,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과 법적 지위가 동등해지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혼외자도 제기할 수 있나요?

남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분할이 끝난 상황이라도, 혼외자는 법정상속인의 지위로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쉽게 말해 ‘상속인의 최저 권리’로,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보장되는 상속분입니다.
생전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혹은 유언을 통해 유증한 자산 역시
상속재산 산정 시 포함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며,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 전체 상속재산의 일부로 환산됩니다.
혼외자가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외자가 과거에 받은 경제적 지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외자가 생전 학비나 생활비, 부양비 등을 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일상적 지원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고액의 송금, 주택 마련 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분쟁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실제 소송에서 왜 중요할까요?

상속소송에서는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사전에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외자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은 정황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 측에서 이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으로 주장하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혼외자 등장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혼외자가 뒤늦게 등장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혼외자의 친모가 망인과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대응은 사실관계 입증과 함께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