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에서 배우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남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을 위해 반드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그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소송 절차, 판례 기준, 소송 대상자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목차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어떤건가요?
-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 판례로 보는 사실혼 인정 기준
- 사실혼관계입증을 위한 증거와 준비서류
- 결론 및 전문가 상담 가이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어떤건가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사실혼 배우자)이,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유족연금 청구, 상속 분쟁, 보험금 수령 등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필수 절차입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판결을 통해 인정받으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한 동거 사실만으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단 측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지급 불가”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연금공단 등 기관에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상대방인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검사(국가)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른 절차로,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대신해 검사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판례로 보는 사실혼 인정 기준
대법원은 사실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즉,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 경제적 공동체, 주거 공동체로서 살아왔는지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 사회적으로 정당한 관계였는지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와 준비서류

법원에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 부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 가족, 지인들의 진술서
-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 자녀 유무 및 양육 기록 등
사실혼이란 단어가 들어간 판결이 나오려면 실체 증거가 중요하므로, 준비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상담 가이드

사실혼 상태였던 분이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지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거나 서류 준비, 법적 판단에 자신이 없다면 가정법률 전문 로펌이나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때 판결을 받지 못하면 유족연금 청구 시효가 지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