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절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합의했으니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숙려기간, 자녀 양육권 협의, 신고기한 등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수 있는 항목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실제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협의이혼절차 전반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협의이혼절차, 왜 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자녀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합의는?
- 위자료·재산분할이 안 정리되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절차, 왜 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이혼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첫 단계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때 법원의 안내를 받고, 추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기일을 지정받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원함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 대기기간입니다.
-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 단, 폭력·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 가능
숙려기간이 끝난 후, 지정된 기일 중 1회 이상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은 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해당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자녀가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합의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친권·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누가 자녀를 키울지(양육권)
- 누가 법적으로 보호할지(친권)
- 양육비를 얼마나, 어떻게 분담할지
이 3가지가 ‘자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이 안 정리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만 합의하면 성립됩니다.
즉,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일단 이혼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
-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추후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 문서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 급여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구치)까지 가능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협의이혼은 간단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절차가 무효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친권·양육비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신고기한도 반드시 지켜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수 없이, 빠짐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