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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제한, 자녀의 복리를 위한 현실적인 선택인가?

면접교섭 제한, 단순히 부모 간 갈등의 산물로만 볼 수 있을까요?
부모의 이혼 이후에도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은 법에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접교섭은 제한 또는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이 허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목차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 법적 근거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 3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을 허용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자녀의 복리’ 기준

자녀의 복리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자녀의 나이 및 발달 수준
  • 면접교섭에서 드러난 자녀의 의사와 감정
  •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 면접 이후 자녀의 정서 상태 변화
  • 현재 양육환경과의 충돌 또는 갈등 가능성

특히, 면접 이후 불안, 위축,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면 법원은 그것을 면접교섭 제한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불안 유발 시 진술서의 효력은?

정서적 불안 유발 시 진술서

실제 사례에서는,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중 자녀 앞에서 양육친을 반복적으로 비방하거나 귀가를 막는 등의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진술서 제출: 본인의 언어로 표현된 감정과 거부 의사
  • 가사조사 및 심리관찰 요청: 면접교섭 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진, 녹취, 제3자 진술 확보: 정서적 위협 요소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자녀의 주관적 고통을 입증하는 것은 면접교섭 제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제들만의 면접교섭도 가능한가?

형제들만의 면접교섭

민법은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판례에서는 형제 간 면접교섭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컨대, 하급심 판결에서는

“형제 간의 교류는 헌법상 보장된 가족생활의 일부이며, 부모의 감정이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입회 없이 형제만의 만남 허용
  • 장소와 시간의 독립성 확보
  • 형제 간 교류가 우선이라는 점을 법원에 피력

단, 이는 미성년 형제 간의 만남인 만큼 양측 부모의 협조와 신중한 조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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