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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로 인한 이혼

장기간 별거 이혼 문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다뤄진 한 사례도 그렇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별거 생활을 이어온 부부 중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연을 바탕으로,

  • 오랜 별거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 비슷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장기간 별거, 이혼 사유가 될까?

장기간 별거 이혼

우리 민법은 ‘장기간 별거’를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생사불명(3년 이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 독일: 합의 후 1년 별거, 또는 일방적 3년 별거 → 이혼 가능 – 우리나라: 별거만으로는 불가,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 가능


교류 단절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 교류 단절

사연자처럼 처음에는 직장 문제로 별거가 시작되었지만, 이후 2년 이상 교류 단절이 이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즉, 별거 자체보다는 교류 단절의 정도와 상호 의사가 핵심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혼인 관계 회복 불가’로 보아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반영됩니다.

다만 금전처럼 소비되기 쉬운 재산은 소송 제기 시점이나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파트 구입자금과 원리금 상환을 대부분 담당했으므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5:5 기본 분할에서 더 유리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어디까지 인정될까?

과거 양육비 청구

아내가 맞벌이를 해왔고, 또 사연자가 아파트 대출 원리금을 부담해왔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아이 양육을 장기간 전담했다는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과거 양육비는 부정될 수 있어도, 양육에 기여한 사실 자체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별거가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류 단절, 상호 합의, 혼인 파탄의 명확한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비 문제는 각자의 기여와 책임을 세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별거 후 이혼,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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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별거가 아닌, 재산분할·양육비 쟁점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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