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이혼 시 한 번 정해지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권자라도,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 배우자와의 갈등, 양육 태도의 변화, 아동학대 의심,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의 재조정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부터 변경 사유, 절차, 입증 요건까지 실제 사례에 기반해 안내드립니다.
목차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어떻게 지정되는가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할까
-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정리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절차와 요건
- 입증 시 필요한 자료와 주의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어떻게 지정되는가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자’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 및 애착 관계
- 현재 누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주양육자)
- 경제력, 건강 상태, 양육 환경
- 자녀 본인의 의사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반드시 청취)
종종 전업주부나 소득이 적은 분들이 불리할 것이라 걱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행복과 안정이며, 단순한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할까

친권자나 양육권자는 이혼 확정 시 지정되지만, 정해진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및 가족관계법상 친권과 양육권의 목적은 자녀의 이익과 복리 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혼 당시에는 자녀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지만, 이후 아동학대 정황이 있거나, 자녀가 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빠 쪽으로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주요 사유 정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은 아래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 자녀가 학대·방임을 당하는 경우 (폭언, 폭행, 방치 등)
-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당하는 경우
- 자녀가 양육 환경에 부적응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 친권자 또는 양육자의 건강, 경제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 경우
- 자녀 본인의 의사(만 13세 이상)가 명확히 바뀐 경우
- 재혼 등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자녀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사정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절차와 요건

- 양육권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단,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합의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변경을 원한다면 ‘사정 변경이 자녀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변경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입증 시 필요한 자료와 주의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관련 진단서, 병원 소견서
- 경찰 신고 내역
- 상담센터 이용 기록
- 자녀 진술서 및 심리평가서
- 자녀 본인의 의견서 (만 13세 이상일 경우 법원이 반드시 청취함)
특히 자녀가 현재 양육 환경에서 불안정해 보이거나, 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에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