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고 복잡한 쟁점은 단연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는 쪽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주장할 때, 또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나올 때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가능 여부
- 양육비 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
- 상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에 대해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양육비, 매달 말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조치와 처벌은?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상담 사례처럼 외도가 있는 쪽은 절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나이, 성별, 애착관계, 양육의지, 경제력,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즉, 양육권 판단 기준은 ‘누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느냐’이지, 누가 유책배우자인가가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직접 의사를 듣는 ‘심문’ 절차도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양육자 결정에 핵심적으로 반영됩니다.
양육비, 매달 말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양육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차라리 한 번에 받으면 매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안 되나요?”
원칙은 불가능입니다.
가정법원은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매달 지급’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서 합의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조정에서 상호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조치와 처벌은?

양육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상대가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적으로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미지급 시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대가 정해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30일 이내 감치명령 (유치장 수감)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 형사고발 및 실형
등의 강력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양육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외도했으니 양육권 없다’
‘회사 관두면 양육비 못준다’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은 아이 중심, 그리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과거의 잘못이 아닌,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누가 더 잘 보살필 수 있는가로 판단되며,
양육비는 철저히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혼자 끌어안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강도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