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의 예외사항,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 글에서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시죠.
그런데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반대로 사실혼이라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목차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 사실혼도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전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중혼적 사실혼,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 사실혼의 예외사항, 인정된 중혼적 사실혼 판례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고,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식될 정도면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보듯, 예외도 존재합니다.
사실혼도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
특정한 재산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대보증금(전세금)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적용됩니다.
전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다음과 같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고,
사실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 사실혼 배우자가 전세금을 승계 가능 - 상속인은 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
다만, 상속인이 망인과 해당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린 사실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이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자료
- 재산분할
- 연금 수급권
→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혼의 예외사항, 인정된 중혼적 사실혼 판례들

일부 예외적인 판례에서는
전혼이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호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군인 유족연금 관련 소송: 사실상 이혼 상태였던 전혼 관계로 인해 사실혼 인정
- 노점 사용권 분쟁: 중혼 상태였음에도 사실혼 실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까지 인정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그 보호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결론
사실혼의 예외사항, 예상보다 복잡하고,
실제 사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도 특정 조건에서 가능하고,
- 반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혼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법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