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큰 이혼 사유 중 하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외도를 알고도 몇 년을 참아왔거나, 상대가 재산을 은닉한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지죠.
이 글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부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가능성, 회사 재산으로의 편법 이전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목차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 수년 전 일도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혼청구권은 무기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외도(부정행위)의 경우,
- 안 날로부터 6개월,
-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를 안 후에도 참아온 시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이혼 청구가 어렵고, 외도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 시간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분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며, 유책 여부는 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사업의 운영이나 자녀 양육, 가사노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회사나 공동명의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회사로 옮겼다면 방법이 없을까?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적으로 회사 명의로 이전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권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법원에 “그 이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기한이 있습니다.
- 안 날로부터 1년,
- 행위일로부터 5년
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경우에도, 상대방이 옮긴 재산이 주식회사 명의의 회사라면, 남편이 보유한 지분(주식)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