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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 수년 전 일도 청구가 가능할까?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큰 이혼 사유 중 하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특히 외도를 알고도 몇 년을 참아왔거나, 상대가 재산을 은닉한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지죠.

이 글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부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가능성, 회사 재산으로의 편법 이전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목차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권, 수년 전 일도 가능할까?

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혼청구권은 무기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외도(부정행위)의 경우,

  • 안 날로부터 6개월,
  •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를 안 후에도 참아온 시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이혼 청구가 어렵고, 외도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 시간 계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

상대방이 외도한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분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며, 유책 여부는 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사업의 운영이나 자녀 양육, 가사노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회사나 공동명의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회사로 옮겼다면 방법이 없을까?

사해행위 취소권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적으로 회사 명의로 이전했다면,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권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법원에 “그 이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기한이 있습니다.

  • 안 날로부터 1년,
  • 행위일로부터 5년
    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은?

재산 분할 청구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울 경우에도, 상대방이 옮긴 재산이 주식회사 명의의 회사라면, 남편이 보유한 지분(주식)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도,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 설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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