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시어머니의 폭언, 시집살이, 남편의 방관 등으로 인해 혼인의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적 쟁점입니다.
이번 칼럼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2023.10.23. 방송)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고부갈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요건과 시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목차
- 고부갈등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의 기준은?
-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증거와 책임 판단
- 정리 및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언
고부갈등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고부갈등에 해당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니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괄시하고 강도 높은 시집살이를 시킨 경우
-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며느리를 꾸짖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를 반복한 경우
- 며느리와 아들의 사이를 질투해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경우
이처럼 고부갈등이 반복되고 남편이 이를 방관한 경우,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의 언행이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시어머니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시어머니의 언행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
- 그러한 언행으로 인해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남편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하거나 동조했다면, 남편 역시 공동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의 기준은?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고부갈등이 일시적인 갈등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 시어머니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부당한 수준이었는지
- 남편이 그 상황을 방관하거나 갈등을 조장했는지
- 갈등으로 인해 실제로 별거, 가출 등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혼인의 실질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증거와 책임 판단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등 폭언의 정황이 담긴 캡처
- 녹취자료
- 제3자의 진술서
-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치료기록 등
법원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부터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독자적 책임과 남편의 공동 책임 여부는 청구 대상과 위자료 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 및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언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사안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의 언행이 지속적이고, 남편의 중재 노력도 없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시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준비 없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증거 수집, 입증 전략, 청구 구조 설계 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혼과 관련된 고부갈등 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