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혼 파기, 결혼 전이라 단순한 이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단순한 감정적 문제를 넘어 위자료, 예물, 결혼 비용 반환 청구까지 현실적인 법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약혼 해제 사유부터 실제 가능한 청구 항목, 책임 소재에 따른 판례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 약혼 파기, 단순 이별이 아닌 법적 사안입니다
-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 8가지
- 약혼 파기 시 위자료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예물 반환,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
- 예식비·드레스·신혼여행비, 청구 가능한가요?
- 약혼 파기의 책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과 약혼 파기, 무엇이 다를까요?
약혼 파기, 단순 이별이 아닌 법적 사안입니다

결혼 전 단계인 약혼이라도, 파기 사유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와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약혼은 법적 약속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 8가지

민법 제804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약혼 해제의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
- 불치의 병(정신병, 성병 등)
- 중복된 약혼·혼인
- 간음
- 1년 이상 생사불명
- 혼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지연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정당하게 약혼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가 있는 쪽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혼 파기 시 위자료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며, 금액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약속 이후 외도하거나, 결혼 준비 직전 일방적으로 파기를 통보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물 반환,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

예물은 통상 혼인의 의사를 상징하는 교환이기 때문에 약혼이 파기되면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파기의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상대방에게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책임 있는 쪽에서 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약혼을 깬 책임이 있다면 고가의 예물이라도 되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식비·드레스·신혼여행비, 청구 가능한가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예식장 계약금, 스드메 비용, 신혼여행 예약비 등도 모두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약혼 파기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계약서와 지출 내역 등이 증거로 필요합니다.
약혼 파기의 책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입니다.
예컨대 외도나 폭언 등의 정황은 문자, 사진, 녹취 등으로 입증해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약혼 파기, 무엇이 다를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약혼 파기의 경우, 민법상 약혼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개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잘못된 약속으로 인한 지출을 되돌리는 개념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