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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확인방법, 부모님의 재산을 모를 때는 이렇게 하세요

상속재산 확인방법, 평소엔 남의 일 같지만
막상 가족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후에는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신고를 못하면 과세 누락, 추징, 심지어는 빚 상속 위험까지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제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형제 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대응 방식까지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합니다.


목차


상속재산 확인방법, 왜 중요한가?

상속재산 확인방법, 중요한 이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가산세과세 누락에 따른 추징의 위험이 따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망 직후 최대한 빠르게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합 재산조회 서비스입니다.
고인이 남긴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세금 등을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가능 항목 내용
부동산 토지·건물의 등기, 소유권 확인
금융 재산 예금, 보험, 펀드, 대출 내역
자동차 명의 등록 차량 확인
세금 체납 여부, 납세 내역


신청 자격과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 가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

단, 상속포기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2순위 상속인은 1순위가 포기하더라도 자동 자격이 생기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자동 상속? 분할 협의가 핵심

분할협의

상속은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서 작성 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 절차 타임라인

  1. 사망 발생 – 상속 개시의 시작점
  2. 상속인 확인 –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
  3. 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활용
  4. 상속세 신고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완료
  5. 재산 분할 – 상속인 협의 또는 법원 심판
  6. 명의 이전 –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정식 상속 마무리


협의가 불가할 경우, 법원 청구 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금액까지 반영해 분할하게 됩니다.

참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안내 – 법령정보센터


도장 먼저? 인감증명서 주의 사례

상속재산 확인방법, 법무법인 신세계로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조짐이 보이는데
형제 중 누군가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절대 쉽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한 동의 문서로 사용될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거나 넘길 경우
예상치 못한 명의 이전이나 불리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하세요.


마무리

상속은 감정과 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고인의 유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확인 +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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