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 상담
↑ TOP
Skip to main content
전혼사실 이혼

전혼사실, 결혼 후에야 알게 된 배우자의 과거.
예전 결혼 이력이나 전혼 자녀의 존재와 같은 숨겨진 비밀이 부부 갈등의 씨앗이 된다면,
과연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YTN 상담소에서 소개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혼 사실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전혼 사실, 알리지 않으면 혼인취소 사유?

혼인취소

결혼 전에 전혼자녀가 있었다는 사실, 혹은 예전 결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혼인 전제 조건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합니다.

  • 혼인 전에 상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배우자가 이를 알고도 결혼을 선택했다면, 법적으로 유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결혼 후 반복적인 폭언, 폭행, 의심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오히려 그쪽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전혼 자녀에게 돈 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할까?

재산분할에 불리할까

“전혼 자녀에게 준 용돈 때문에 제 몫의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될까요?”

답은 No, 그렇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을 준 것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박탈되진 않습니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배우자 내조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에게 금전 제공 시 체크포인트

  • 1 용돈 금액이 과도했는가?
  • 2 지급 빈도는 어떠했는가?
  • 3 생활비 대비 얼마나 차지했는가?
  • 4 배우자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는가?

※ 또한 전혼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비양육자(당사자)의 책임이며, 현재 배우자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vs 경제력 없는 아내, 양육권은 누구에게?

양육권은 누구에게

이혼 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는 양육권입니다.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아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가정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 를 우선합니다.
즉, 부모 중 누가 더 경제력이 있는가보다 누가 자녀를 더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 기준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 현재까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는지
· 주거환경 및 생활 안정성
· 부모의 폭력성 또는 부적절한 언행 여부

폭력적 성향이 입증되는 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며,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양육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시설 위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전혼 사실, 숨긴 것 자체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폭언·폭행·감정적 학대는 이혼 사유로 명백히 인정됩니다.

전혼자녀에 대한 용돈 지급, 양육권 분쟁 등은 모두 개별 사정과 정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톡 채팅상담
전화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