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 갈등 이혼은 실제 상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에서 소개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종교적 갈등이 언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인정·기각이 갈렸던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종교 갈등, 이혼 사유가 되나?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앙이 다르다/신앙을 권유했다” 수준만으로는 바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이혼을 허용합니다.
- 2호: 부당한 대우
- 3호: 악의의 유기
-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종교활동이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파탄시키고, 그 정도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대법원 기준)을 줄 만큼 심각해야 2·3·6호로 포섭되어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 2호(부당한 대우): 종교를 이유로 지속적 모욕·폭언·강압
- 3호(악의의 유기): 종교 활동에 몰입해 가정을 사실상 방치
- 6호(중대한 사유): 회복 불가능한 파탄 + 일방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이번 사연에 비춰 본 법원 판단 포인트(유책주의,파탄기준)

해당 사연에선 아내가 주말,새벽 예배 참석을 권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큰 사람의 이혼청구는 제한)를 취하고 있고, 혼인 파탄의 정도를 엄격히 봅니다.
- 단순 권유·동행 요구만으로는 보통 이혼 인용 가능성이 낮음
- 다만, 종교를 이유로 지속적 강압·모욕, 경제·육아 방기, 치료 필요 수준의 정신적 침해 등이 입증되면 2·3·6호로 인용 여지
이혼이 인정된/기각된 대표 상황
핵심은 행위의 강도·지속성·가정생활 침해 정도입니다. 특히 사이비 성격의 단체 개입, 대규모 재산 헌납, 자녀에게 강압적 개종이 결합되면 인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형 증거 전략 : 무엇을 모아야 하나

이혼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다음을 체계적으로 모으세요.
- 종교 강요·모욕·협박 관련 문자/메신저/녹취
- 종교활동으로 인한 부재·방임 일정표(가계부·캘린더·근태기록)
- 정신과 진단서/상담기록, 자녀 정서 영향 자료
- 재산 헌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단체와의 금전거래 기록
-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진술서·증언
마무리
결론적으로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권유·동행 수준은 보통 기각, 강압·유기·재산침해·자녀 강요까지 결합되고 증거가 명확하면 인용 가능성↑
사안별로 판단이 미세하게 달라지므로, 초기 증거 설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